대법관 추천위 다양화·변협도 법관 평가… 법원 “보복” 반발

입력 2025-10-20 18:41 수정 2025-10-20 19:48
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차원의 개혁안을 공개하며 연내 입법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대법관 증원은 법 시행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 증원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인 2028년에 ‘대법관 26명’ 체제가 완성된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에만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의 후임과 증원 대법관 4명 등 6명을 새로 임명할 수 있다.


사개특위 안은 대법관 증원 후 대법원을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재편한다. 연합부는 현재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를 대체하는 성격을 띤다. 다만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하나의 합의체를 구성하도록 해 판결의 일관성을 보완키로 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정원은 확대하고 구성을 다양화한다. 당연직 위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빠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포함된다. 또 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 각 지방 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도 위원에 추가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추천 기준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들을 추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장은 기존 ‘대법원장 결정’에서 호선으로 변경했다.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도 반영된다. 법관 인사위원회도 대법원장·전국법원장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가 1명씩 추천해 구성한다. 기존에는 대법원장이 3명을 모두 임명했었다.

민주당은 형사사건의 경우 1심과 2심의 판결문 열람복사를 전면 허용토록 했다. 현재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만 복사가 가능하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과정에서 법원이 대면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된다. 재판소원의 경우 특위 차원에서는 결론 내지 않고, 개별 입법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법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자 법원 내 반발 기류는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사건은 줄어드는 추세고 오히려 하급심이 적체되는 상황”이라며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개편안을 강행하는 것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 등에 대한 보복의 의미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법관 평가에 대한변협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지귀연 부장판사 사례처럼 재판이나 구속 관련 결정 등을 두고 공격을 받는 판에 법관 평가마저 외부인이 하게 되면 판사들은 여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결국 사법부 구성을 입맛에 맞게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근간인 법관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판 한웅희 양한주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