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6월 27일자 12면 참조). 공단은 올해 시험에서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면서 지난해 시험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은폐 의혹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발생한 각종 국가자격 시험 관련 검정 사고 및 대응과 관련해 8~9월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월 시행된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2교시 미응시자 5명이 합격자로 발표돼 공단은 정정공고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았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사고 이후 점검 과정에서 지난해 시험에서도 같은 전산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공단은 지난해 사고에 대해서는 합격자 정정공고를 내지 않고 내부 시스템상 통계만 수정했다. 수정 내용은 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았다. 외부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관련 내용은 빠졌다.
공단은 시험위원회 개최 등 공식 절차가 아닌 사내 능력평가이사가 주재한 비공식 회의를 통해 정정공고 미실시를 결정했다. 노동부 감사관실은 “비공식 회의를 통해 수험생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논의·결정했다”며 “공단은 시험관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의 과목별 문항 수를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늘리고 시험시간을 200분으로 확대했다. 그러면서 시험 시간을 1교시에서 2교시로 분리했다. 그러나 공단은 교시 분리에 따른 2교시 미응시자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기권자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류가 공론화된 후 공단 감사실은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나 노동부는 해당 감사가 부실하게 수행됐다고 판단했다. 감사를 지휘하는 상임감사는 감사 기간 해외출장으로 감사 지휘에 소홀했다. 감사에 참여한 실질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사회적 문제 제기로 신속한 진행이 필요했는데도 감사 결과 공개가 지연되는 등 감사 전반이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공단에서는 노무사 시험 외에도 제과·제빵·조리기능사 실기시험 재료 유출,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 출제 오류, 물류관리사 답안카드 오배부 등 다양한 검정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향후 시험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도록 요구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