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할인율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상위 노출 상품만을 놓고 봤을 땐 뻥튀기된 할인율은 실제 할인율보다 40% 포인트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가 20일 ‘도서·여행’을 제외한 쿠팡의 270개 카테고리의 상위 노출 3개 제품 할인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64개 상품 가운데 최소 463개(69.7%)의 할인율이 엉터리였다. 해당 상품들은 실제 할인율보다 평균 42.2% 포인트나 높은 할인율이 책정돼 있었다.
예컨대 쿠팡은 자체 브랜드(PB) 제품 ‘탐사 샘물 무라벨 2ℓ 36개’를 1만5990원에 팔면서 ‘46% 할인’이라고 기재했는데, 이는 할인 전 가격을 2만9940원으로 삼았을 때 나오는 할인율이다. 하지만 지난 2개월간 해당 제품은 현재 판매가보다 비싸게 팔린 적이 없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 만약 이와 다른 가격으로 할인율을 계산할 경우 이 사실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별도의 아이콘을 통해 ‘할인 전 가격’에 대한 설명을 부기하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뻥튀기 할인율’로 소비자를 꼬드기는 이벤트를 열기도 한다. 가령 쿠팡은 지난 6일 ‘추석페스타 내일 종료’라는 배너를 달고 ‘최대 50% 세일’이라는 문구를 내건 코너를 운영했는데, 당시 홍보한 8개 상품 중 5개는 이후 수일간 같은 가격으로 판매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비슷한 방식으로 할인율을 부풀린 혐의로 알리익스프레스와 머스트잇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조치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머스트잇은 최초로 설정한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고정한 채 변경된 실제 판매가를 할인가처럼 표시했다”며 “상품의 가격 인하 폭이나 인하율을 과장했으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