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의 중심 의제로 다뤄지는 것은 이 제도가 지닌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시행 3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 2023년 650억6000만원에서 2024년 879억3000만원으로 35.2%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모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일본의 고향납세와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일본의 고향납세 모금액은 1조2727억엔(11조9615억원)으로 우리의 879억3000만원과는 136배의 격차를 보인다. 일본이 2008년 제도 시행 후 매년 폭발적 성장을 거듭해 온 것과 달리 우리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현재 기부자의 91.67%가 전액 세액공제액인 10만원을 기부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 확대는 제도 활성화의 핵심 열쇠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40%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제안한 전액 세액공제액 50만원 확대나, 최소 2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도 운영 방식이다.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중단된 사건은 현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한 개방 방식은 재난 상황에서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 일본의 성공 요인은 2012년부터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금할 수 있도록 빗장을 푼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고향사랑e음을 통한 통제를 고수하고 있다. 민간플랫폼에 개방한다면서 243개 지방자치단체 의무 모금을 해야 하고, 고향사랑e음과 동일한 방식을 강제한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모금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제도가 아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자체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주민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다. 나아가 주민이 직접 지역 발전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통로다. 2년의 시행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정부의 일방적 통제보다는 지자체의 자율성이, 획일적 시스템보다는 다양한 플랫폼이, 경직된 규제보다는 유연한 제도 운영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대선 공약의 충실한 이행, 세액공제 확대, 지자체 자율권 보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 미래가 걸린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