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 일동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동시 발의할 것”

입력 2025-10-19 18:4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국회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을 막는 ‘추미애 방지법’과 다수당의 증인 채택 저지를 견제하는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 이병주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막는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과 다수당의 증인 채택 뭉개기를 견제하는 ‘김현지 방지법’을 동시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 폭주를 부각하며 대여 공세의 새로운 고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두 법안은 다수당의 국회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로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 취임 후 법사위에서 의사진행 및 신상 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묵살 56회 등 총 271회 발언권 제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나경원 의원은 “의안에 대한 무제한 발언권과 토론권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권리지만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으로 철저히 무너지고 있다”며 “추 위원장 부임 후 강제 퇴장만 4회 있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방지법에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 있을 경우 토론종결 금지 등을 포함했다.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조항도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에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을 올려 부결시켰다. 그간 각 당이 추천한 인물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박수로 추인해 온 관례를 깼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망신주기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현지 방지법은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 채택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 의원은 “과반의 다수당이 반대하면 아무리 중대한 사안도 핵심 증인을 부를 수 없다”며 “지난달 검찰 해체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신청한 23명 전원이 증인 채택됐지만 국민의힘이 신청한 68명 중에는 단 6명만 채택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설주완 변호사와 김 1부속실장을 증인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김 1부속실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국회 상임위에서 전방위로 벌어지는데 그것보다는 김 1부속실장이 더 이슈가 되고 있다”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이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