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구제 창구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중조위)에 접수되는 사건이 매년 줄어드는 데 반해 사건 처리 시간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기존 ‘환경분쟁조정법’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됐던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를 중조위로 일원화했지만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중조위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조위에 접수된 신규 사건은 2021년 301건, 2022년 250건, 2023년 200건, 2024년 196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9월 기준 181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조위가 접수하는 환경분쟁 조정 유형 6가지 가운데 토양오염과 해양오염 처리 실적은 전무하다.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늘었다. 중조위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1년 5.6개월, 2022년 5.9개월, 2023년 5.9개월, 2024년 6.4개월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6.1개월 걸렸다. 최근 5년간 중조위에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은 소음·진동(891건)인데, 비슷한 민원을 받는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올해 8월까지 평균 민원처리 기간은 3일이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됐으나 아직 해결 안 돼 올해로 이월된 사건은 101건이었다. 2년 이상 이월 중인 13건 가운데 12건의 이월 사유는 ‘소송에 의한 재정절차 중지’였다. 1991년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해결하자는 목적으로 시행됐다는 점에서 이월 사유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중조위 측은 “환경분쟁조정 사건 유형에 따라 3~9개월로 규정된 법정 처리 기한을 100%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조위의 최근 5년간 조정 접수 건수는 1128건이지만 전체 환경 민원 규모는 훨씬 크다. 같은 기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접수된 각종 민원 및 청원은 10만9399건, 한국환경공단은 3만5465건이었다. 이 의원은 “기후부 산하에 중조위가 있는데도 기후부와 환경공단에 접수되는 환경 민원 건수가 중조위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일원화되지 못한 환경 민원 창구에 국민이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지금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