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마을버스 ‘반쪽’ 합의… ‘환승제 탈퇴’ 불씨 여전

입력 2025-10-19 18:28
지난달 22일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시민이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 ‘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으나 ‘환승제 탈퇴’ 관련 내용은 추가 논의 사항으로 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마을버스가 환승 할인 제도에서 내년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게 된 것이다. 이어지는 갈등에 시민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와 마을버스조합은 지난 2일 마을버스 1대당 재정 지원 기준액을 기존 48만6098원에서 51만457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했다. 시는 마을버스 1대의 하루 수입이 기준액보다 낮으면 손실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조합은 배차 간격과 운행 횟수를 개선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의 합의는 마을버스가 환승제에 남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환승제 탈퇴 철회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환승 손실 보전 방식 신설’ 등을 시에 요구했다.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제에서 탈퇴하겠다고도 선언했다. 기본요금(1200원)보다 낮은 환승 정산금(약 600원) 탓에 1인당 약 600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환승 관련 내용은 합의문 제10조에 ‘추가 논의 사항’으로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환승과 관련된 마을버스 요금 등 조합의 건의 사항을 추가 논의하되, 의제는 실무자협의회 회의를 통해 정한다’고 명시됐다. 시는 ‘환승 할인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합의문에 담으려 했지만 조합이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조합의 일방적인 환승제 탈퇴가 가능한지를 두고도 맞서고 있다. 시는 환승제 탈퇴를 여객자동차법 제8조가 규정하는 요금 변경 및 조정에 해당한다고 본다. 시가 조합으로부터 요금 변경 신고를 받은 뒤 이를 수리해야 해 일방적인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조합은 환승제 이탈을 단순한 계약 해지로 해석한다. 환승제가 여객자동차법 제8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을버스의 환승제 탈퇴가 현실화되면 시민들은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마을버스와 지하철·시내버스 간 환승 시 마을버스 요금(1200원)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속되는 양측의 갈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 관계자는 19일 “실무자협의회를 통해서 손실 보전 범위 등을 하루빨리 타결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