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이 보험사 측의 승소를 확정하면서도 이들이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19일 대법원의 지난 16일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판결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분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 관련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면 가입자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보험 계약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양생명·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의 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날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문제는 가입자가 실제로 받는 연금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사업비 등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했다.
가입자들은 2017년 생보사들이 이 같은 공제 관련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연금액 추가 지급을 권고했지만 생보사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안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생보사들은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상황을 피하게 됐지만 한창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설명 의무 미흡’이 드러나 부담이 커졌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