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필라테스·요가, 중도 계약해지·환불 쉬워진다

입력 2025-10-20 00:17

앞으로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체육시설에서 이벤트·프로모션 기간에 결제했거나 양도받은 회원권이라도 중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환불 시에는 실제 이용 기간에 비례해 이용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4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았던 체인형 체육시설 20곳(헬스장 16곳·필라테스 2곳·요가 2곳)을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이벤트나 프로모션 가격으로 가입한 회원권도 예외 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삭제하게 했다.

환불 과정에서 과도하게 수수료를 떼어가는 약관도 개선된다. 일부 업체는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카드 결제 시 환불 과정에서 카드 수수료까지 공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특정 시간대에만 환불을 접수하도록 해 사실상 해지권을 제한한 사례도 불공정 행위로 보고 시정 조치했다.

시설 내 도난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개인 운동 중 상해가 발생하거나 개인 물품 분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바뀐다.

공정위는 “시정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번 조사 대상 외 다른 사업자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