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부정청약 잡는다”… 경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입력 2025-10-19 19:13
16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급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841명을 투입해 전국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고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 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 8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가 다시 확산하는 조짐”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841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또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직과의 합동 조사도 정례화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부동산 범죄 대응과 관련해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조직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