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집 매매 땐 허가 받아야… 내외국인 모두 2년간 실거주 의무

입력 2025-10-15 18:36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오는 20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커진다. 업계에서는 이들 지역 약 230만 가구가 규제 사정권에 놓일 것으로 전망한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지역 156만8000가구와 경기도 12개 지역 74만2000가구 등 약 230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경기 분당·과천·광명 등 12곳을 토허구역으로 전면 지정했는데, 1978년 제도 도입 이래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인 것은 처음이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 실거주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 내외국인 모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적용 대상도 아파트를 비롯해 동일 단지에 속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 토허구역에서 빠졌던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등 고급주택 단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일부 고급 단지가 규제를 비껴갔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돼 세 부담도 커졌다. 다주택자가 집을 사면 2주택자의 경우 3%에서 8%로, 3주택자는 4%에서 12%로 취득세율이 높아진다. 집을 팔 때도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다만 이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중이다.

청약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및 가구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가점제 적용 비율이 상향되고, 재당첨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규제 영향권이다. 16일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구역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사고팔 수 없다. 그 이후에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로 선정된 사람은 향후 5년간 다른 정비사업에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고, 조합원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아파트도 한 채로 제한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를 설치해 경찰청, 국세청 등으로 흩어져 있는 시장 감시 역량을 결집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특사경’을 새로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불법행위를 유형화할 방침이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