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 합법 쟁의 대상 등 보완 입법 검토”

입력 2025-10-15 18:3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이병주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후속 조치로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처법 전담 수사조직 확대도 언급했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장관은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에 관한 노동부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시행 규칙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무엇이 합법적 노동쟁의 대상인지 명확한 리스트가 필요하다”는 윤 의원 발언과 관련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하는 기구를 고민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처법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을 확대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전수조사 결과 기소까지 평균 1년반 걸렸고 4건 중 1건은 2년 이상 걸렸다”며 “특단의 조치로서 현재 광역청에만 있는 중대재해 수사조직을 주요 지청 단위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냐”고 묻자 김 장관은 “하겠다”고 답했다.

증언대에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도세호 SPC 대표 등이 섰다. 정 대표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의도와 달리 오해와 혼선이 발생한 데 대해 죄송스럽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시 원복(원상복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 대표에게는 SPC에서 반복된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관련 질문이 주를 이뤘다.

김 장관은 지난 3, 4월 발생한 현대자동차 노조원 대상 폭력 사태, 한화오션의 특정 노조 지원 의혹, 현대제철의 2000명 규모 불법파견 논란 등에 대한 노동부 차원의 조사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가 근거 부족으로 결론 낸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 등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재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날 노동부 국정감사는 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명의 지난달 말 간첩 혐의 유죄 판결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을 겪으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내 관련 인사들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과 진보당은 일부 조합원의 일탈을 조직 전체에 대한 색깔론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양측 고성으로 장내가 소란해지자 정회가 선포됐고, 국감 시작은 예정보다 약 1시간 지연됐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