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발표가 임박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서울 마포·광진·성동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도 분당·과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풍선 효과’ 우려로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안정 대책에 담길 규제지역 대상을 막판 검토 중이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다. 규제지역이 추가되면 202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2023년 1월 3일 현 규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21개구가 해제됐고 이틀 뒤에는 경기도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등이 제외됐다.
정부는 현재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 분당·과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근 3개월(6월 30일~9월 29일) 동안 해당 지역의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 규제지역 지정 기준은 이미 충족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조정대상지역은 1.3배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다. 지역별 상승률은 성동구 5.01%, 분당구 4.99%, 광진구 3.57%, 마포구 3.17% 등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강남3구뿐 아니라 비규제지역이던 한강벨트로까지 급등세가 확산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 일부 지역만 규제할 경우 풍선 효과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나 집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는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든다. 주택담보비율(LTV)은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낮아져 대출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진다.
취득세와 양도세도 무겁게 매겨지고, 분양권을 되팔거나 청약에 다시 당첨되는 것도 제한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도 규제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 토허구역 지정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를 금지한다. 현재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지난 3월 지정돼 한 차례 연장된 강남3구와 용산구다.
토허구역 지정은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당초 관련 법 개정 등을 이유로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비규제지역 한강벨트에 갭투자 수요가 집중되면서 조기 시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친 지역이거나 공공개발사업일 경우 국토부 장관이 현행법 안에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확대라는 강경한 수요 억제책을 검토하는 것은 앞선 6·27 대책,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매수 수요가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잦은 대책 발표가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상시 감시할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신고가 거래 후 취소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 조직에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9·7 대책에서도 의심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