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 제재… 한·미 조선협력 견제

입력 2025-10-14 18:47 수정 2025-10-14 23:56
한 화물선이 13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항에 입항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14일부터 상대 선박에 대한 입항수수료 부과에 들어가는 등 양국 간 무역 갈등이 해운·조선업으로 번졌다. 중국은 이날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갈등의 유탄이 한국으로 튄 것이다. AF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해운·조선업으로 번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에 보복 조치를 내렸다. 미국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는 한화를 겨냥함으로써 한·미 조선 협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이 중국에 취한 301조 조사 조치에 보복하기 위해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한화쉬핑과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5개사다. 이번 제재로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은 이들 업체와 거래·협력 등이 금지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해 301조 조사와 조치를 취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했다”며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를 협조·지원해 중국에 해를 끼쳤다.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통상 채널을 가동해 대응 중”이라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은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부터 상대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에 들어갔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예고한 대로 중국 기업이 운영·소유한 선박에 t당 50달러(2028년 t당 14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 다른 국가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도 중국에서 건조된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급성장한 중국의 조선·해운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운영하는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중국 항구에 정박하면 수수료를 부과한다. 수수료는 순t당 400위안(약 8만원)으로 시작해 2028년 1120위안(22만원)까지 오른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확대와 미국의 100% 추가 관세 예고에 이어 조선·해운업으로 갈등이 확대됐지만 양국은 협상을 통한 수습도 모색 중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양국은 경제무역 협의 메커니즘의 틀 안에서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어제는 실무급 회담도 진행했다”며 위협 대신 대화에 성의를 보이라고 미국에 촉구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지난 주말 동안 양국 간 실질적인 교류가 있었고 상당 부분 긴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최승욱 기자 sysohng@kmib.co.kr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