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 행위로 국내에서 9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기고도 과징금은 600억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마저도 담당 부처의 미온적 태도로 2년째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과징금을 조속히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외부결제나 대체결제를 허용하지 않아 플랫폼의 결제시스템을 사실상 강제했고, 결제금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갔다는 이유였다.
방통위는 올해 3월 매출액 재산정을 통해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과징금 액수를 조정했지만, 위원 공백과 구글·애플 측의 이의 신청 등으로 인해 시정조치안이 확정되지 못했다. 거둬들인 수수료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적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원에 달한다. 유럽연합(EU) 경우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8225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방미통위는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부과될 과징금 액수는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구글과 애플은 개인 정보 보호 명목으로 외부 결제 방식에 26~27%의 수수료를 새롭게 부과했다. 결제 대행 수수료까지 추가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셈이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도 제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이 11조원에 이르지만, 공식 매출은 3800억원으로 축소 신고돼 법인세가 172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 및 국내 매출 신고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재정당국에서 논의하면 방미통위에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