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권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공동검사 빈도가 몇 년 사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권 확대를 요구하는 한은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공동검사권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4일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한은법·자본시장법에 따라 시행된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는 4건이었다. 그중 은행권 공동검사 건수는 2021년 6건에서 2022~2023년 각각 5건을 거쳐 지난해 4건, 올해 3건으로 감소했다. 증권사는 지난해(2건) 외에는 2021~2025년 사이 매년 1건이었다.
대상 금융기관도 감소 추세다. 2019년은 은행 16곳과 증권사 3곳이 대상이 됐지만 지난해에는 은행 6곳, 증권사 2곳으로 줄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공동검사를 받은 기관이 은행 2곳과 증권사 1곳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한은은 금융업권을 독자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한다. 대신 필요하면 한은법과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금감원에 은행·금융지주(한은법), 증권사(자본시장법)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해 해당 기관의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공동검사 건수·범위가 줄어든 건 검사 대상이 아닌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금융권 내 비중이 커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공동검사는 금감원·은행권 등 여러 기관과 협의해 나가므로 단순 건수만으로 활용도를 따지기엔 무리가 있다”면서도 “(빈도 감소에는) 비은행 쪽 비중이 커지고 정보 공유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업권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리·감독 수단인 자료제출요구권 발동 빈도도 뜸해졌다. 2020년 14회였던 한은의 금융기관 대상 자료제출 요구는 2022년 7회, 2023년 8회를 거쳐 지난해 3회, 올해 2회로 줄었다. 금융 당국과 상시 공유하는 정보가 늘면서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 한은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은은 비은행 공동검사권 확대, 단독 검사권 부여 등 감독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7월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나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못했다”면서 공개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의 요구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공동검사권부터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 의원은 “감독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이미 있는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면 모순”이라면서 “지금 보유한 공동검사권과 자료제출요구권부터 충실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