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두 국가와 한민족 사이… 한반도 통일론 갈림길 서나

입력 2025-10-18 00:01 수정 2025-10-18 00:01
게티이미지뱅크

“남과 북은 두 개의 다른 국가인가.” 이재명정부 들어 ‘남북의 관계성’에 대한 논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이 2023년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지 약 2년 후 대한민국에서도 “지난 30년간 남북은 두 개 국가로 존재했다”는 두 국가론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남북은 1991년 유엔에 별도의 국가로 가입했지만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태우정부 때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도 남북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로 정의했다.

왜 지금 ‘두 국가’를 이야기하나

남북 두 국가론은 2000년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재명정부에서 또다시 남북 두 국가 주장이 나오는 것은 잇따른 대북 유화책이 별다른 효력을 못 냈기 때문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내놓은 새로운 카드다.

지난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개별관광 허용,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으로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김여정 부부장은 7월 28일 담화를 통해 이 같은 조치가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고 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달 22일 “한국과 마주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단절된 남북 관계의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두 국가론의 운을 띄운 것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었다. 그는 지난달 25일 언론 간담회에서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며 “두 국가라는 것은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실용적 관점이자 현실적 관점이고, 유연하게 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정 장관의 발언 후 한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남북 두 국가론은) 당연한 얘기”라고 동조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후 30년 이상 남북은 개별 국가로 공존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외교안보팀의 생각은 정 장관 등과 다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4일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3일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특수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 두 국가론이 거론될 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소 다르다. 김정은 정권이 한민족 개념을 부정하며 ‘통일 지우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마저 두 국가를 받아들이면 한민족 개념이 옅어지고 영구분단으로 이어질 것이란 불안감이 나온다. 두 국가론을 꺼내든 정 장관도 ‘통일을 계속 지향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되 분단을 더 고착화하지 않도록 정교한 움직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두 국가 인정’, 교류 물꼬 틀까

남북을 두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남북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해선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것은 체제 방어용 성격이 강하다. 북한 주민의 대남 적대감을 높이고, 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모색하는 차원이다. 김영수 북한연구소장은 “현재의 북한 체제가 (한국에 비해) 경제·사회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두 국가를 내세워 체제 방어에 나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은 남북을 두 국가로 명시하면서 ‘적대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용어 그 자체로 적대성과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이란 표현도 언제든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협이 녹아 있다.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대화·협력의 지렛대가 되기엔 한계가 명확한 이유다.

남북이 개별 국가 노선을 걸을 경우 우리가 잃을 것도 고려해야 한다. 송인호 한동대 교수는 지난달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두 국가 인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에 법리적 지장을 초래하고, 북한 이슈에 있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남북한 특수 관계론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 재정립은 불가피… 문제는 방법”

두 국가론의 효용성에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북한의 변화 속에서 남북 관계의 새 틀을 짜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산하고 있다.

남북을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는 34년 전에 체결됐다.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합의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는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포함됐다.

새로운 협정을 맺더라도 남북 관계 재정립은 헌법 정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전직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북한 체제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정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를 거론한 것은 남북 관계 복원으로 한반도 긴장완화, 평화 일로 가기 위해 현실적인 측면에서 제시한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국가 관계로 가되 내부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을 법적으로 두 국가로 규정하지 않지만 국제무대에서는 사실상 별개의 국가로 움직이려는 실용적 접근이다.

정 장관도 지난 14일 국감에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 관계 속에서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을 법률상 국가로 승인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