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토교통부 간부급 퇴직자 10명 중 9명이 국토부 업무와 관련된 협회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에도 정책과 인허가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관 네트워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민일보가 국회를 통해 확보한 ‘국토부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취업심사를 거쳐 재취업한 국토부 간부 97명 가운데 건설·주택·교통 등 국토부 유관 기관 및 협회 재취업자는 모두 92명(95%)으로 집계됐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0년간 국토부 출신 공직자 4명이 부회장·본부장·상근부회장 등으로 임명됐다. 전문건설공제조합(3명),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2명), 한국주택협회(3명), 기계설비건설협회(1명) 등 건설 관련 단체에도 국토부 출신이 다수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교통 관련 기관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2명), 화물자동차공제조합(2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2명) 등도 마찬가지다.
민간기업 재취업 경로도 다변화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국토부 출신 공직자가 현대자동차 이사대우로 자리를 옮겼고, 2023년에는 국토부 고위 간부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국토부 퇴직자의 평균 재취업 소요 기간은 약 4개월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간 직무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토부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승인율은 96.2%로 경제 관련 부처 8곳 중 기획재정부(100%), 국세청·산업통상부(97.8%) 다음으로 높았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