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5-10-14 18:42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67)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4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487명이 탑승 중인 지하철 전동차 내 불을 질러 승객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사전에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 3.6ℓ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원씨가 범행을 저지른 곳은 한강 하저터널 구간으로 대피가 쉽지 않고 질식 가능성도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원씨를 지난 6월 25일 구속 기소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