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대법원 국정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을 둘러싼 여당의 사법부 성토로 채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9일 만에 내린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 시도로 규정, 공세를 퍼부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었다”며 시기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한 이날 국감에서 여당은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법 쿠데타’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월 1일 판결에서 전합 회부 절차, 사건 검토 기간, 심리기일 운영, 판결 선고 시기 등 모든 단계에서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여당 공세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판결문을 두 번, 세 번 보면 어떻게 판결이 이뤄졌고 어떤 디베이트(토론)가 있었는지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특히 판결문의 다수의견을 들어 “주요 쟁점은 복잡하지 않고 법리적 평가 부분이 주된 쟁점이어서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애초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중간에 끼어들어 전합에 회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결문의 소수의견조차 소부 심리 침해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천 처장은 ‘선고 시기’와 관련해선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했다”면서도 “시기적으로 숙성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소수의견의 비판에 대해 다수 대법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반박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재판 관련 질의를 위해 현직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결을 피할 수 없는데, 판결 하나의 결과에 대해 국회에 나와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많은 법관이 법관직을 수행하는 데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우리 사법에 큰 지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여권에서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비밀회동설’엔 더욱 날을 세웠다. 대법원은 전날 법사위에 제출한 88쪽 분량 서면답변서에서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이같은 심리와 판결을 했다는 주장은 아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공격을 지양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