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200만명 이용한 ‘작은도서관’, 예산 삭감에 휘청

입력 2025-10-14 02:02
경기 하남시 푸른2차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경기도 제공

엄마 손을 잡고 온 한 어린이가 13일 서울 마포구 A 작은도서관 한쪽에 자리 잡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도서관에는 책 여러 권을 펼쳐 놓고 노트북으로 무언가 작업 중인 대학생과 대출할 책을 고르는 노인도 보였다. 이 같은 작은도서관은 주민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풀뿌리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이 급감하면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의 연간 이용자는 2020년 2198만명에서 지난해 3247만명으로 1000만명 이상 증가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예산은 2023년 502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332억원으로 급감했다. 문체부 지원 예산도 2020년 83억원에서 올해 71억원으로 줄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진흥법, 주택법에 근거해 지자체·법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독서 공간이다. 면적 33㎡ 이상, 장서 1000권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도서관 측은 예산 축소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대면 서비스 지원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자체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도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A 작은도서관 관장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처럼 지역민들의 새로운 유입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큰 사업 예산이 지난해 전면 삭감돼 타격이 크다”며 “단기 계약 인원 등에 의존하다보니 장기적인 프로그램 계획도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작은도서관 관계자도 “작은도서관을 돌아가며 지원해주는 순회사서 사업의 경우 일부는 자원봉사자로 대체되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마다 지원 예산이 들쭉날쭉해 정작 문화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지자체 주민들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은 “광역 단위의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끌어주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작은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작은도서관은 어린이 돌봄 기능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등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민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국민의 지적·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인 만큼 문체부는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