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특검도 尹 소환… 불응시 ‘교정 공무원 지휘권’ 검토

입력 2025-10-13 18:47 수정 2025-10-13 20:26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채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이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정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의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채해병 특검은 13일 윤 전 대통령 측에 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외압,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도피와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로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며 “자발적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선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2023년 7~8월 채해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이 보류되고, 이후 경찰에 이첩된 기록이 다시 회수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본다. 특검은 다각도로 확인한 2023년 7월 31일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VIP 격노’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채해병 순직사건으로 공수처에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그를 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 특검이 ‘교정 공무원 지휘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정된 특검법은 특검이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해 교도관 등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려할 여러 수단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