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최혜 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최혜 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최종 법 위반 여부나 제재 수준은 사업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앞서 지난 4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체 시정안을 낸 후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들의 상생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불리한 배민과 쿠팡이츠의 약관도 시정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입점업체 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해 할인행사를 할 때 할인 후가 아닌 할인 전 가격에 대해 수수료를 부담하게 해 시정 권고를 받았다. 할인액만큼 손해를 입고,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던 것이다.
공정위는 또 입점업체 매출과도 관련이 큰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할 때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던 제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배달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정산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도 명문화된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