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안을 유예하기로 했다. 신학대들의 강력한 반발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자 개정 작업을 철회하고 추가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신학대에 발송한 교육부장관 명의의 공문에서 “일부개정 고시안은 (신학대) 의견을 포함해 추가로 더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을 유예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말 행정예고한 개정안에 대한 교계 반발이 이어진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근거해 ‘순수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을 유지하는 법인만 남긴다는 취지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과 대학원대학을 각각 11곳과 5곳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전체 지정 학교법인은 기존 21개에서 11개로 축소할 방침이었다(국민일보 2025년 8월 29일자 37면 참조).
교육부는 “2008년 이후 달라진 대학 현황을 반영하고 KEDI(한국교육개발원) 분류 기준에 따라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학과로만 구성된 경우에 한해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학대들은 기독교교육학과 교회음악학과 등이 일반 계열로 분류돼 지정에서 제외된 건 신학교의 정체성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안 유예키로
입력 2025-10-14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