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폐암검진 대상 50~80세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입력 2025-10-14 00:12
김열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 교수는 13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개정된 국가폐암검진 권고안이 나오면 폐암검진 대상자 확대와 조기 발견율 향상, 사망률 감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흡연할 수 있는 권리보다 흡연하지 않는 사람들의 피해가 먼저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흡연력 20갑년 이상도 검진 추진
내년 상반기 권고안 개정 목표

7월부터 대한금연학회장 맡아
담뱃값 인상도 강력한 금연정책
한 갑당 1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현재 54~74세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대상인 국가폐암검진을 국제적인 권고 기준의 변화에 따라 연령은 50~80세, 흡연력은 20갑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국립암센터 주도로 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폐암 등 6대 국가암검진 권고안 개정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5년 7대암검진 권고안(갑상샘암은 이후 제외) 발표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암검진의 효과와 위해를 평가하고 근거 중심의 암검진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립암센터는 2023년부터 암종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개정 연구를 진행 중이며 2027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가폐암검진 질관리 중앙센터장인 김열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 교수(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장 겸임)는 13일 폐암검진 권고안 개정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권고안 개정이 이뤄지면 국가폐암검진 대상자 확대와 조기 발견율 향상, 사망률 감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7월부터 대한금연학회장도 맡고 있다. 다음은 김 교수와 일문일답.

-폐암검진 권고안 개정 과정은.

“올해 초 권고안 개정위원회가 구성돼 지난 4월 첫 회의를 열었다. 2015년 권고안 이후 발표된 폐암검진 효과 분석, 대상자 확대, 질 관리 연구 등을 종합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다. 2026년 상반기 개정 권고안 발표가 목표다.”

-국가폐암검진 도입의 성과는.

“저선량 흉부CT 검사를 통한 국가폐암검진은 2019년 도입 후 수검률이 초기 20% 수준에서 최근 50%를 넘었다. 고위험군 중 수검자는 미수검자에 비해 사망률이 감소하고 폐암 조기 진단율이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권고안에 새롭게 고려되는 사안은.

“금연한 지 15년 이내 과거 흡연자도 검진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은 현재 흡연자만 대상이다. 또 흡연력 계산에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기간이 포함돼야 한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폐암검진 질 관리의 효과성, 검진 이후 효과적인 금연 개입 방법도 검토될 것이다.”

김 교수는 “권고안 개정에서 비흡연자에 대한 폐암검진 권고의 근거와 타당성도 함께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담배규제와 금연정책을 평가한다면.

“올해는 담배규제를 법제화한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30주년, 담배규제국제협약(FCTC)을 비준한 지 20년 되는 해다. 2015년 담뱃세 인상 후 10년이 경과한 해이기도 하다. 지난 30년간 성인 남성 흡연율은 약 70%에서 30%로 절반 이상 줄었다. 버스 식당 병원 등 어디서나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환경은 이제 공공 실내 장소에서 금연하는 법을 넘어 사회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10년째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근 흡연율 조사에서 30%까지 낮아졌던 남성 흡연율이 32%로 높아졌다. 청소년들의 신종담배 사용도 늘고 있다.”

-금연학회장으로서 중점 추진 과제는.

“담뱃값 인상이다. 가격 정책은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가인 7.5달러(1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물가 비례 인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담뱃값 인상으로 증대된 담뱃세는 흡연자의 금연지원과 국민건강 증진,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 밖의 할 일은.

“청소년을 유혹하는 편의점 담배광고의 금지가 필요하다. 대신 담배 세금으로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 지원을 알리는 금연광고를 해야 한다. 담배회사의 광고·후원·판촉을 금지하고 특히 청소년 대상 마케팅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또 학교 주변에 담배 판매점 허가와 담배자판기 설치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구시대적인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담배 및 니코틴 제품 관리법’을 제정해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고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모든 공공 실내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병원, 버스정류장, 그 외 사람들이 붐비는 모든 거리가 금연구역이 돼야 한다. 나아가 비흡연자가 있는 어느 곳이면 어디서든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규범이 받아들여지도록 금연학회가 앞장서 금연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

-합성니코틴 규제가 골자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은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근래 니코틴 유사물질인 메틸 니코틴, 메타돈 등 중독물질을 포함한 흡입 제품이 ‘무니코틴’으로 둔갑해 담배가 아닌 안전한 제품인 양 팔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흡입 제품 전체에 대한 독성과 건강 안전성, 중독성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할 법안과 제도가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

-다음 달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는데.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해 담배 유해성 관리 대상이 늘어난다. 하지만 담배 유해 성분 공개가 마치 유해성이 조금이라도 낮은 담배를 홍보하고 흡연자를 현혹하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부작용을 철저히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 담배의 건강 위해성을 더욱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위 법률과 지침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흡연자,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안전한 담배는 아직 없다. 담배의 니코틴 중독성은 흡연자가 평생 담배 소비자가 되게 한다. 최근 판매되는 신종담배가 앞으로 어떤 건강 위해를 일으킬지 모른다. 금연학회는 담배 없는 세상을 지향하고 세계보건기구(WHO)도 ‘담배 종결전(Tobacco Endgame)’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중학생 세대가 성인이 됐을 때 더 이상 담배제품을 구입·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 성인 흡연자에 대한 금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다. 흡연할 수 있는 권리보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의 건강이 먼저 보호돼야 한다.”

글·사진=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