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13·15일 열리는 대법원 국감을 앞두고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한계를 규정한 관련 법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 부장판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 확인 신문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번 국감 신문은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8조 등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선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대법원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이흥구 오경미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도 ‘합의과정에 대한 법관의 비밀 준수 의무’ 등을 근거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14일 법무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계속 중인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심 전 총장은 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됐다. 대법원·법무부 국감 모두에 증인 채택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상중(모친상)으로 출석이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배상윤 전 KH그룹 회장의 출석도 불발됐다. 해외도피 중인 배 전 회장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배 전 회장은 “장기간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부득이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 체류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의 당사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본인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 출석과 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정우진 이형민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