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수사 의뢰… 일반인 첫 타깃

입력 2025-10-13 02:08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집값 띄우기’로 의심할 유력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2023년 4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이후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는 먼저 집값 띄우기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을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시세가 20억원인 아파트를 22억원으로 거래 신고한 뒤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22억7000만원에 판 사례가 이 중 하나다. 매수인 사정으로 거래가 취소되면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줬다는 점에서 국토부는 위법 정황이 짙다고 봤다. 친족(특수 관계인)간 거래 및 해제 신고를 한 뒤 1억원을 더 높여 제3자에게 매도한 건도 포함됐다.

나머지 6건은 다음 주 수사 의뢰를 마칠 계획이다. 5년가량 거래가 없던 서울의 ‘나 홀로 아파트’(1~2개동으로 구성된 100세대 이하 소형 단지)를 친족(특수관계인)과 거래 및 해제 신고 후, 약 3억~4억원 더 높인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사례가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간 거래가 없던 단지의 신고가는 인근 시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 ‘가격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등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수사 의뢰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일반인 처벌을 목적으로 한 첫 조치다. 새 법에 따라 가격 띄우기 등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허위로 거래를 신고할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의혹이 제기되자 2023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계약을 아예 없던 일로 돌리는 거래) 사례에 대해 지난달 초부터 기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집값 띄우기’로 의심되는 경우는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올해 123건 등 모두 425건이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