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나오나… 가장 뜨거울 법사위

입력 2025-10-12 18:45 수정 2025-10-12 18:46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離席)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질의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의 파상공세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할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사법부의 대선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 명단에 올려두고 출석을 압박하는 중이다.

그간 대법원장은 국감이 시작되면 국감장에 나가 인사말을 한 뒤 곧바로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구하고 자리를 뜨는 것이 관례였다. 대법원장 이석 후 현안질의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해 왔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은 사법부와 입법부 간 상호존중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이뤄져 온 것”이라며 “재판 관련 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는 전례가 없었던 터라 그간의 관례를 따를지 고심해 봐야 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 일각에선 이런 출석 요구 자체가 ‘망신 주기용’이며 정쟁의 소재로 이용될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된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한다 해도 민주당이 증인 채택 사유로 삼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은 명확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질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대통령 재판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과 9월 민주당이 주도한 청문회에도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바 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공언했다. 이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해보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피의자와 참고인 다수도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매관매직 의혹’ 피의자인 김상민 전 검사, 김 여사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내란·채해병 특검 수사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정현수 박재현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