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합소득은 비슷해도… 배당소득자가 사업소득자보다 세 부담 최소 1.4배 크다

입력 2025-10-12 18:44

종합소득이 비슷해도 배당소득 비중이 높으면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보다 세 부담을 더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소득이 1억3000만원 수준인 배당소득자는 소득이 비슷한 사업소득자보다 1.4배 이상 세율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억2700만원의 사업소득(배당소득 0원)을 신고한 납세자의 실효세율은 19.3%로 집계됐다. 1억2700만원은 지난해 사업소득 상위 10% 구간의 평균소득이다.

이에 비해 배당소득 하위 90% 평균 금액인 1억3500만원(사업소득 0원)을 신고한 납세자는 22.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소득이 유사해도 법인을 설립해 배당소득을 받는 기업가는 개인사업자보다 더 높은 세 부담을 진 것이다.

특히 배당소득은 법인세를 차감한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세 부담은 더 벌어진다. 종합소득 실효세율 22%를 적용받는 배당소득자가 법인소득 상위 10% 법인에서 투자해 배당을 받을 경우 전체 법인소득에서 법인세 15.3%를 내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2%를 적용받아 최종 소득세율은 33.9%가 된다. 반면 법인소득 하위 90% 법인에서 배당을 받아도 법인세 7.2%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2%를 적용받아 최종 소득세율은 27.6%다. 법인세를 내지 않는 사업소득 상위 10% 소득자의 세율(19.3%)보다 각각 1.8배, 1.4배 높은 세율이다.

정부는 앞서 세법 개정안에서 고배당 상장회사의 경우 배당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대상 기업이 한정되는 데다 정부가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에 나선 상황이라 배당소득자에 대한 조세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천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고배당 기업에 한정된 배당 분리과세도 기업과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개인사업자와 기업가 간 조세형평성과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 전면적인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할 때”라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