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에 임시 보관됐던 입양기록물이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으로 옮겨진다. 입양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입양기록관 설립도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가기록원,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10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국가기록원으로 입양기록물이 옮겨질 전망이다.
앞서 민간에서 수행하던 입양 절차는 지난 7월 1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의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됐다. 8개 입양기관에 흩어져 있던 입양기록물 26만여건을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리하게 됐다. 이에 복지부는 별도의 입양기록관을 건립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경기도 고양시 저온 물류창고를 임대했다. 이곳에 임시서고를 마련해 기록물을 이관했다.
그러나 임대 창고가 냉동창고를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이어서 입양인들과 관련 단체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종이기록물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데다 창고에는 화재 시 가동되는 스프링클러도 있어 젖을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창고에는 항온항습기 4대를 설치하고 국가기록원 측에서 임시서고를 방문해 시설, 장비 및 보관 환경 등을 점검했으나 중요한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기관 간 긴급히 대책을 협의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는 보장원 소관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위탁 보존하는 사항, 위탁 보존되는 입양기록물의 열람 및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입양기록물의 보존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사항 등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영구보존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위탁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 규정도 대통령령에 새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존시설 등이 완비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복지부는 안전한 영구보존을 위해 입양기록관 설립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연구용역 예산 1억6000만원도 내년도 복지부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으로도 국가기록원에 영구보관이 가능하게끔 하겠지만 지금으로선 기록관을 건립할 때까지 일정 기간 위탁보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보한 뒤 부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원활히 절차가 진행된다면 기록관 운영은 2031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