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오는 16일 나온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2심에서 1조3800억원대의 재산 분할과 20억원의 위자료 등이 인정됐는데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이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 관심을 모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로 정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이 사건을 심리해온 소부가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됐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지 여부다. 특유재산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민법은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 받은 것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이 약 4조원이라고 판단하고 그 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000억원)가 됐다.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봐서다.
2심에서 인정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유입됐는지 여부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도 관심사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300억원이 최종현 SK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들어갔고 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