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소송’ 최태원-노소영 상고심 16일 결론

입력 2025-10-10 23:55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작년 3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오는 16일 나온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2심에서 1조3800억원대의 재산 분할과 20억원의 위자료 등이 인정됐는데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이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 관심을 모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로 정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이 사건을 심리해온 소부가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됐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지 여부다. 특유재산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민법은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 받은 것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이 약 4조원이라고 판단하고 그 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000억원)가 됐다.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봐서다.

2심에서 인정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유입됐는지 여부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도 관심사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300억원이 최종현 SK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들어갔고 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