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입력 2025-10-10 00:03

내란 특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특검은 그가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동조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소환조사를 받은지 보름만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들은 6명의 국무위원이기도 하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당시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서 계엄에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계엄 후속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혐의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법무부 내 출국금지팀 실무자를 대기하도록 하고, 계엄에 대비해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계엄 후속절차 의혹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시 법무부가 검토해야 하는 통상의 업무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박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정부 세번째 국무위원이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해 1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이후 출범한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같은 죄명으로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