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위헌성’ 복지장관-차관 한날 두 목소리

입력 2025-10-09 18:19
사진=연합뉴스

지역에서 의사들의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차관이 같은 날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내부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위헌 시비를 입법 공청회를 통해 해소한다는 목표지만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초 계획이었던 연내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지역을 살리기 위해 이 제도를 통해 의대에 입학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것이다.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0년 의무복무 조건부로 의사면허를 발급하고, 의무복무 완료 전에는 의무복무 외 지역에서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의무복무 불이행 시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1년 이내 면허 정지가 내려진다. 면허 정지가 3회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 시에는 의무복무 잔여 기간 내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10년 의무복무가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적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보면 대학에 갈 때부터 지역의사제 쿼터일 때는 그 지원에 따른 의무를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는 게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이라며 “위헌 소지가 없게끔 명확히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참석한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위헌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조건부로 의사면허를 발급하는 것, 다른 지역에서의 겸직을 금하고 의무복무 규정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는 것까진 합헌이지만 면허 취소 부분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설명이었다.

위헌 소지를 남기고 제도를 시행할 경우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서 면허 취소는 과하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면 의무복무를 위반해도 의사면허를 유지한 채 지역이 아닌 대도시 등에서 근무가 가능해진다. 이는 의사들을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국회 법안소위는 입법 공청회에서 이 사안을 다뤄보자며 법안 의결을 미뤘다. 그러나 당초 9월에 진행하자던 공청회도 차일피일 미뤄져 9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14일부터 복지부를 비롯한 복지부 산하 기관들의 국정감사가 30일까지 예정돼 있어 이달 중 개최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11월에는 정부 예산안 심사도 있어 일각에선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9일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지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 취소에 대한 위헌 문제의 경우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법안 처리는 정기국회 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