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공소시효?… 공직선거법 268조 해석 극과극

입력 2025-10-10 02:0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된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에서 풀려난 뒤에도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은 공소시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68조인데 해석을 놓고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추석연휴 직후인 10일 이 전 위원장 3차 소환조사 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이 전 위원장이 체포 이틀 만에 풀려나자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체포 자체는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268조에 규정된 공소시효 해석이다. 경찰은 268조 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 없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신속한 조사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행위라도 여러 변수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무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기 위해 빠르게 혐의 유무를 가려야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유튜브 채널 등에서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이거나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268조 3항을 근거로 이 전 위원장 관련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기 때문에 경찰의 무리한 체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통화에서 “3차 조사가 진행되면 경찰을 상대로 공소시효와 출석요구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든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6개월인지 10년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6개월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 것은 주로 공직선거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6개월이라고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의 법률 전문성 부족 문제가 드러난 사례”라고 말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발언한 것은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이에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에서 빠르게 조사해야 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밝혔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