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값의 격차가 2008년 8월 이후 17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가치가 높은 주택 한 채만 보유)’ 선호 현상이 확산하면서 수도권 집값이 치솟으면서다. 추석 연휴 이후 정부가 세제·대출·규제지역 확대를 아우르는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수도권 152.0, 지방이 105.2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1.4449배 높다. 이 차이는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 수준으로,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뜻이다.
이런 격차는 최근 집값 흐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보다 0.27% 오르며 8월 25일(0.69%)부터 6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지방은 같은 기간 0.02%에서 감소세를 지속하다 지난달 마지막 주 보합권(0.00%)에 들어섰다.
관계부처는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9·7 공급대책’에도 추석 이후 시장 불균형 및 과열 조짐이 보이자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최근 고위 간부급 비공식 회의를 열고 세제·대출 규제·규제지역 확대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제 대응책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두 차례 발표된 부동산 수요, 공급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세제 카드 배제’에서 ‘필요하다면 검토’로 입장을 바꾸면서다.
다만 노무현·문재인정부 때의 학습 효과와 시장 충격 우려를 감안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상향 등 간접 조정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세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조정 가능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보유세 부담을 높일 수 있어서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공정비율은 60%로 이를 윤석열정부 이전 수준(공정비율 80%)으로 되돌리면 고가 주택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전세·정책대출에도 적용하거나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는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다만 ‘선수요’ 자극 우려로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 성동구·마포구, 경기도 성남 분당구 등이 사정권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조정대상지역은 1.3배 이상일 때 지정되는데 이들 지역은 이미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성동·광진·마포구는 6억원 대출 한도 적용으로 추가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그 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관련 법 개정 절차상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세종=김혜지 이누리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