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하고 책임 나몰라라… 숨고·크몽·탈잉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25-10-10 00:19
사진=뉴시스

숨고·크몽·탈잉 등 국내 3대 용역 중개 플랫폼(재능마켓)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불공정 약관을 대거 고쳤다. 재능마켓은 청소·인테리어·수리 등 개인의 기술이나 지식을 사고팔 때 이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프리랜서 노동자가 주 고객층이다.

공정위는 세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재능마켓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조사 결과 크몽은 10개 유형 중 9개, 숨고는 6개, 탈잉은 4개 불공정 조항이 적발됐다. 특히 세 플랫폼 모두 중개 과정에서 자사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숨고와 크몽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서버 관리·보안은 사업자의 기본 의무라고 판단해 플랫폼이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했다.

숨고와 크몽은 서비스 대금 환불이나 수익금 출금 등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금까지는 ‘부득이한 사유’ 등 모호한 표현으로 제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했으나 이번 시정 조치로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숨고는 회원 탈퇴나 계약 해지 시 남은 미사용 사이버머니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도 고쳤다. 회원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해지권을 제한하는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도 바로잡혔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