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란’은 없었다… 단통법 폐지에도 지원금 찔끔 상승

입력 2025-10-10 00:27

지난 7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이 2만원가량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공짜폰 대란’도 없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실태 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지난달 기준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한 평균 지원금은 75만원이었다. 이는 단통법 폐지 직전인 6월 평균 73만원에 비해 2만원 늘어난 것이다.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월별 지원금 추이를 보면 지난 2월 66만9000원에서 꾸준히 올라 7월 75만8000원을 기록했다가 8월 74만7000원, 9월 75만원으로 오히려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이 줄어들었다.

애초 통신 업계에서도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과거처럼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통법 제정 당시인 2014년까지만 해도 통신사들의 주된 수익원이 고객 수와 직결되는 구조라 가입자 유치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그럴 유인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조금이 기대만큼 풀리지 않자 휴대전화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성지’ 쏠림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성지란 휴대전화 고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곳으로, 정상 수준 이상의 지원금을 내세워 박리다매로 수익을 올리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뜻한다. 실제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은 삼성전자 갤럭시 Z폴드7을 최저 93만원(LG유플러스 번호이동 기준)에 판매하고 있었다. 10만5000원 요금제 6개월 유지 등의 조건이 달렸지만, 240만원에 달하는 해당 기기의 출고가를 고려하면 파격적인 가격이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 간 가입자 비중이 사실상 고정됐다고 보는 분위기에서 굳이 출혈 경쟁을 하며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해킹 같은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해 가입자를 방어해야 할 때가 아니라면 앞으로도 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