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선거·안건 미루는 관행… 내년엔 개선돼야

입력 2025-10-10 03:01
예장합동 총대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충현교회에서 열린 총회 임원 선거에서 기표를 마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예장합동 제공

총회 대의원(총대) 수는 일반적으로 교세와 비례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 총대가 1600명을 웃돌고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정훈 목사)는 1500명이다. 국회의원이 300명인 것과 비교하면 교단마다 다섯 배 이상 많은 수치다. 1500명 총대가 1분씩만 발언한다고 해도 25시간이 필요하다. 숙의를 통한 회의가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다.

너무 많은 총대, 과도한 선거

예장합동 총회 110회 정기총회가 열렸던 서울 충현교회에서도 비효율 총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달 22일 총회가 소집됐지만 임원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이틀 동안이나 정상적인 회무 처리를 하지 못했다.

목사 부총회장과 총회 서기 후보를 둘러싸고 예장합동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였던 고광석 목사와 부서기 서만종 목사가 후보 자격을 잃었다. 또 다른 목사 부총회장 후보인 정영교 목사도 소속 노회 당회 수 문제로 천서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다. 결국 정기총회가 시작된 뒤에도 총대들은 ‘부총회장 후보가 확정된 것이냐’ ‘부총회장 후보가 있긴 하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더욱이 후보에서 탈락한 목회자가 모두 호남 지역 추천을 받은 인물들이어서 이 지역 총대들이 집단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임원 선거가 뒤로 밀리면서 장봉생 신임 총회장이 정기총회 둘째 날 밤이 돼서야 의장석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이처럼 회무가 늘어진 건 정기총회 전 앙금을 해소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총대들이 토론보다 힘겨루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총회 임원과 각부 부장을 원칙적으로 모두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관행도 회무를 더디게 했다. 예장합동 총회는 총회장과 부총회장 등 총회 임원 9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감사부 등 17개에 달하는 각부 부장도 경선일 경우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거쳐야 한다. 김종혁 직전 총회장도 이임 인사를 하면서 이를 언급했다. 김 전 총회장은 “총회의 모든 포지션을 경쟁을 통해 선출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다른 교단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긴 정기총회 일정 줄이자”

이런 가운데 정기총회 일정을 간소화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우선 예장통합 총회는 정기총회를 사흘로 하루 단축하며 ‘회무 다이어트’를 단행했다. 임원 선거가 늦어졌던 예장합동 총회조차 닷새로 예정돼 있던 정기총회를 하루 앞서 폐회했다.

이들 교단이 총회 기간 단축에 나선 건 결국 효율적인 회의가 어려운 구조라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더욱이 두 교단 모두 대회제 등 정기총회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총대 축소 등 파격적인 결정으로도 이어질 여지를 남겼다. 대회제는 정기총회로 집중되는 정치 과열을 노회로 분산하는 걸 골자로 한다. 예장통합 총회의 경우 세계교회협의회 등 기독교 국제기구의 모델을 따라 ‘세미나와 공연 등 프로그램과 소수 총대가 참여하는 회의’ 방안에 관심이 크다.

주요 안건들 “어디로 갔지?”

논란이 예상되는 안건을 정기총회 마지막 날로 미루는 관행이 이번에도 드러났다. 예장합동 총회의 경우 ‘만 29세 남성에게만 목사 안수를 한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과 ‘사실상 정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정기총회 가장 마지막 시간에 다뤘다. 결의 정족수를 겨우 채울 정도로 이석이 많았던 시간에 핵심 이슈를 상정했던 건 까다로운 논의 과정을 피하겠다는 의도였다는 지적이다. 경기노회 소속 A목사는 “다분히 의도적인 안건 상정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을 얼렁뚱땅 처리하려고 이렇게 회의 순서를 정한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정년 연장, 다시 원점

한편 주요 교단 정기총회에 상정된 정년 연장안은 모두 부결됐다. 70세 정년을 유지하는 헌법은 그대로 두고 ‘교회 자율 정년제’ 도입 안건을 상정했던 예장합동 총회의 부결이 대표적이다. ‘정년 사실상 폐지’를 결의했던 예장백석 총회(총회장 김동기 목사)는 이를 ‘원인무효’로 돌리고 현행 75세 정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장창일 박용미 김용현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