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적부심 오늘 열려… 국힘 “무리한 정치 공세”

입력 2025-10-04 00:03 수정 2025-10-04 00:03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법성을 가리는 체포적부심이 4일 오후 3시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이 전 위원장 측은 3일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사실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구금됐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경찰은 총 6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뒤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정부·여당을 비난한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이번 체포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으로부터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다(사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절대 존엄 김현지를 추석 밥상에서 내리고 이 전 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체포영장 신청·청구·발부와 관련해 경찰·검사·법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찬희 정우진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