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를 결심하게 된 데에는 파견 검사의 공소유지권을 명시한 특검법 개정안 조항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해 특검이나 특검보 없이 파견 검사만 법정에 나오더라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규정대로라면 직접수사를 한 파견 검사들이 기소·공소유지까지 맡도록 못 박은 것으로 여권의 ‘수사·기소 분리’ 방침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 파견 검사들 사이에서는 특검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안) 중 ‘파견 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강한 비판이 나왔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재판 단계에서 특검보들이 주축이 됐던 과거 특검 사례와 달리 파견 검사들에게 공소유지를 전담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조항이 아니냐는 우려가 특검 내부에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특검 내부에서는 파견 검사에게 수사·기소·공소유지까지 맡기는 것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방향과 역행한다는 반발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특검법은 ‘특검보는 특검 지휘·감독에 따라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라고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 조항의 원래 취지는 특검법에 파견 검사의 공소유지권이 명기돼 있지 않아 피고인 측에서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9년 8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파견 검사는 특검 또는 특검보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검 측은 수사한 검사가 공소유지까지 맡는 게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들은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직접 수사한 검사들이 사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파견 검사들 역할이 크다”거나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견 검사들 사이에서는 특검에만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를 둘 논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특검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일관된 태도 아닌가”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파견 검사들의 공개 반발이 나온 이상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지휘부는 일단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파견 검사들이 재판 단계에서 전원 복귀할 경우 공소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파견 검사들이 강하게 복귀를 원할 경우 억지로 잔류시킬 방법은 없다. 검찰 내에서도 특검 파견을 희망하는 검사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