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ESTA로 美서 장비설치 가능”… 비자, 급한 불 껐다

입력 2025-10-01 18:43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기업 근로자가 현행 단기상용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ESTA)로 미국에 입국해도 현지에서 해외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한·미 양국은 근로 활동의 성격에 따른 비자 허용 여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비자 문제로 대미 투자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문서화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 측에선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정부대표, 미 측에선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가 참여했다.

외교부는 “미 측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이러한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때 대다수는 B-1 비자나 ESTA를 가지고 입국했다가 단속을 당했다. ‘출장용 비자’로 불리는 B-1 비자는 비즈니스 회의, 계약, 현지 근로자 교육 등 활동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 소요 시간도 비교적 짧아 한국 기업 사이에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돼 왔다.

B-1 비자로도 미국 기업에 판매한 장비·기계류의 설치·수리가 가능했지만, 이를 노동(labor)으로 보느냐에 대해 ‘회색 지대(그레이존)’가 있었다.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숙련된 노동 또는 비숙련 노동(skilled or unskilled labor)’은 B-1 비자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이 그레이존에 대한 해석 차를 해소한 것이다.

양국은 대미 투자 기업의 미국 비자 관련 안내·상담창구로 활용될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를 주한 미국대사관에 설치하고, 이달 중 가동하기로 했다. 조지아주 사태처럼 불시 단속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접촉선도 구축한다.

우리 측 대표단이 요구한 한국인 전용 비자 쿼터제 도입에 대해 미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라며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