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적절한 특검 검사 집단행동, 빌미 준 여권

입력 2025-10-02 01:20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이 정부·여당이 주도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발해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법안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기다렸다는 듯 이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입법 사안에 검사들이 단체로 입장을 낸 것은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시비를 부르는 부적절한 행동이다. 여느 공무원들과 다르다는 특권의식에서 그런 행동이 나온 게 아닌지 묻고 싶다. 게다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복귀 요청을 한 것도 무책임한 태도다.

다만 이들의 복귀 요청 이유를 들여다보면 여권이 이번 사태에 빌미를 준 측면도 없지 않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통과로 검사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이 상실됐고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도 금지된 반면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기소·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실제 이런 내용으로 특검법 개정안에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권이 명시됐다고 한다. 다른 사건에선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선 왜 특검 사건만 검사에게 수사부터 공소 유지까지 다 맡기냐는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다.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이들이 제기한 이런 모순은 특검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특검, 내란특검, 해병특검 등 세 특검 주변에선 기소 및 공소 유지와 관련해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아는 수사 검사들이 맡아야 한다는 얘기도 많다고 한다. 검찰에 공소 유지를 맡기면 모순이고, 안 맡기면 재판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검찰 개혁에 이런 허점이 있는 만큼 정부와 여야가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전까지 수사·기소·공소 유지 전 과정에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되거나 사법권 행사 현실과 괴리가 없도록 아주 촘촘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특정 정치 진영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동시에 수사 집단의 이기주의로 후퇴해서도 안 된다. 오직 범죄 대응과 국민 권리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놓고 가장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안을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