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혁신 정책 사례 중 하나로 꼽혔던 지방공무원·공공기관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가 혁신 동력을 잃으면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폐지했던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2026년도 시험부터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은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지역인재 보호와 인력 운용의 안정 도모를 위해 거주지 제한 요건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시기였던 지난해 5월 지역 폐쇄성 극복과 인재 유입 등을 위해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공공부문 인력 채용에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했다.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났다. 지난해 8월 13명을 뽑는 대구시의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1331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102.4대 1을 기록했다. 전년 평균 경쟁률(58.5대 1)보다 1.7배 늘어난 수준이다. 다른 지역 지원자도 28.5%(379명)에 달했다.
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여전히 거주지 제한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 대구시의 정책이 당초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여러 비판에 직면했다. 오히려 지역 청년들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열린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 등에서 지역 청년들이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대구시의회에서도 지역인재 보호를 위해 거주지 제한 요건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이후 대구시 산하 공기업에서 지역 외 합격자의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공직 개방성 강화와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한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