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가 출범하면 아시아나 고객들은 그 후 10년 동안 보유 중인 마일리지를 통합 직전의 가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고 오는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양사가 합병하는 날부터다. 합병은 내년 말쯤 예정돼있지만 공정위 최종 승인 및 약관 변경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정확한 시점은 미정이다.
이번 통합방안의 핵심은 아시아나 고객이 그동안 쌓은 마일리지를 아시아나 법인이 없어진 후에도 10년 동안 유지한다는 것이다. 통합 후 아시아나의 기존 69개 노선(양사 중복 56·단독 13)에 더해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에서도 마일리지를 쓸 수 있다. 다만 현재 아시아나가 속한 항공 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는 10년의 관리 기간 도중 언제든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사용하기를 원하면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로 전환된다. 공정위는 항공편의 구매·탑승을 통해 적립된 마일리지의 경우 두 항공사 모두 같은 구간 비행에 같은 거리를 기준으로 적립되는 만큼 1대1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제휴 마일리지는 신용카드사별 적립 기준이 달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탑승 1만 마일리지와 제휴 1만 마일리지를 가진 고객이 전환을 신청하면 대한항공 1만8200마일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제도도 기존 아시아나 고객에게 적용된다. 복합결제는 일반석을 구입할 때 항공운임의 3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공급량은 통합 이후에도 기업결합일(2024년 12월 12일) 이전에 아시아나가 제공하던 이상을 유지할 예정이다.
우수 회원 등급과 혜택 유지 방안도 담겼다. 양사가 합병하기 전까지는 기존 아시아나의 5개 회원등급·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며 합병 이후에는 각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의 회원등급이 부여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등급을 재심사한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과정과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며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사용 및 전환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