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배임죄 폐지될 경우 李 3개 사건 모두 면소 판결”

입력 2025-10-01 02:05
국민일보DB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배임 혐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3개 사건에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면소는 형사재판 중 소송 조건이 없어지면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1심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당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3년 10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역시 ‘대장동 재판’에 병합됐다가 재판이 중지됐다.

전문가들은 이들 사건 모두 형법상 배임죄 폐지 이후 면소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됐을 때 면소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한 검찰 간부는 “배임죄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핵심 죄명”이라며 “배임죄 폐지 추진은 결국 면소 판결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제외한 공범들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과일, 샌드위치 등을 사는 데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배임액을 1억653만원으로 파악했다. 수원지법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8월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했다. 추정은 재판 일정을 바로 잡지 않고 이후에 다시 정하는 것이다. 반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 중이어서 공범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이재명 구하기’라며 맹비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