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액으로 특정한 약 5억3000만원 중 약 4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뇌물 수수액 약 4353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다만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지난 2011년 육류 도매업자인 김모씨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골프 비용을 대신 내게 하는 등 총 4353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윤 전 서장 측의 공소시효 만료, 위법수집증거 주장 등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이 세무법인 대표 안모씨로부터 도합 4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형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