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직접수사 금지’인데, 직접수사와 기소·공소유지 업무가 통합된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다. 특검은 공소유지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들의 복귀 요청을 곧장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은 이날 오전 파견 검사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수사팀 팀장 8명도 이름을 올렸다. 파견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검찰청 해제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점과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내용을 언급하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파견 검사들은 민 특검에게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집단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은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 공소유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란·채해병 특검의 파견 검사들도 관련 논의를 했으나 복귀 요청을 하지는 않기로 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직접 수사한 검사들이 사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파견 검사들 역할이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서도 수사한 검사가 공소유지를 맡는 게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더 낫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박재현 박성영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