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면책성 항소·상고 남용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왜 방치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1심에서 판사 3명이 재판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무조건 항소한다”며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이 유죄로 바꾸면 이게 타당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3명이 무죄라고 한 것을 3명이 뒤집어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느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이 엄청나게 든다.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면서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러다 죄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억울한 사람이 전 재산을 날려서 인생을 망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또 “형사소송법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대통령 말처럼 (면책성 항소·상고는) 타당하지 않다.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면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며 “일차적으로 현실 가능한 것은 대검의 관련 사무 예규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대선 직전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 있다. 이를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지적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욱 윤예솔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