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국회, 주식 보유 한도 특례 폐지 ‘삼성생명법’ 논의

입력 2025-09-30 00:08 수정 2025-09-30 00:08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 삼성생명 제공

금융권은 금융 당국이 계약자 지분 조정에 대한 결론을 내린 뒤에도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보는 분위기다. 이어지는 ‘제2 라운드’로 보험업권의 주식 보유 한도 계산상 특례를 폐지하는 소위 ‘삼성생명법’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현재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의 8.5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8만 전자’를 회복한 지난 26일(주당 8만3300원) 기준 41조9633억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지분이다. 삼성생명이 지분 15.43%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화재 역시 삼성전자 주식의 1.49%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 회계 논란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특혜 논란’은 이 대목에서 발생한다. 삼성생명은 1980년대 소비자 130만여명을 상대로 유배당보험 상품을 팔아 받은 보험료 약 5444억원을 활용해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의 주식을 확보하고 이를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 고리로 삼았다.

문제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의 총자산 규모가 지난 2분기 말 기준 319조원이라는 점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총자산의 3%보다 적은 규모로만 계열사 주식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 기준 삼성전자 지분 가치 41조9633억원은 3%를 훨씬 넘어 보험업법의 규제 취지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다.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 원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세부 조항 덕분이다. 과거 주당 약 1071원 수준의 취득원가로 사들인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생명 장부에서 5444억원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를 보완해 평가 기준을 시가로 전환하자는 법안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진보 진영에서 주장해온 소위 삼성생명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인 9조5700억원만을 남기고 나머지 32조원 이상을 전부 매각해야 한다. 회계상 평가 기준 전환이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뒤흔드는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수 있는 셈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관련 내용을 담은 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월 보험사가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보유하면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 의원 측은 다음 달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다만 이날 나온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 채택 명단에는 홍 사장 이름이 빠졌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