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 빚을 모두 갚은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370만명에 대한 ‘신용사면’이 30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조치로 연체 빚을 다 갚았으나 연체 기록 때문에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아온 이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끝까지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 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위 기간에 발생한 빚을 이미 전액 상환한 개인 등 257만7000여명은 30일부터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된다. 아직 연체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여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체 기록은 금융권에서 최대 5년간 공유돼 은행 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했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 점수가 올라 대출을 받거나 새롭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약 23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연체 빚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616점에서 656점으로 40점 상승했다. 특히 20대(+50점)와 30대(+42점) 청년층의 재기 지원 효과가 컸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696점에서 727점으로 31점 상승해 약 2만명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평가데이터 등 8개 신용평가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포용금융을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등 지원책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